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