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