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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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