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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2(벌칙)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7-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0,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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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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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thatð댓 resaler리세일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resaler리세일 land,랜드 or오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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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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