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 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