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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2절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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