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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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