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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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