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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4장 보수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24>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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