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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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