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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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