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조(설립등기)듣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