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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공무원연금법 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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