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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특례운영기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영 또는 다른 인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통보 및 지정 취소 등 운영 결과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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