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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4장 국내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4.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 성적, 훈련 진행 상황 및 훈련 결과와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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