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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장 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10.8>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④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10, 2014.10.8>

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⑥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4.10.8>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4.10.8]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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