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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장 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13.12.4>

④ 제1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12.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6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8.12.18>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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