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