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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4장 비용부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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