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듣기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