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2(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이하 "평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별 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3.15>
③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중단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착공 시점의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대지의 사용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를 준용하여 산정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