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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4절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 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개정 2026.10.1>

② 삭제 <2026.10.1>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참고인 등 소재확인 요청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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