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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7장 상소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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