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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11장 시정사건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③ 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④ 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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