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7절 그 밖의 강제처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① 삭제 <2026.10.1>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6.10.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별지 제146호의2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등 교부위탁서로 감정처분허가장 및 감정위촉서의 교부를 위탁한다. <개정 2026.10.1>

⑥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