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