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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처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공소청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공소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소청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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