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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처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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