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공소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③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당해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집행촉탁서의 비고란에 그 뜻과 처분구분을 명백히 기재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