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44조(장시간 면담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면담시간(이하 "총면담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면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면담시간을 초과하여 면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면담시간을 초과한 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면담을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면담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