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0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면담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면담의 허가와 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