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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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