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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청문)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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