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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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