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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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