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