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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4.20>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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