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복무기간연장)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