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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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