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