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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손실보상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①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 중 해당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할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일 및 상환일

2. 교부일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④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 현황 통지서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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