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공익사업에 따라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에게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사무
2. 그 밖에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로서 위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1. 공익사업에 따라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에게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사무
2. 그 밖에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로서 위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