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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財貨)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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