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준용규정)
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제7조의7에서 이동 <2010.5.25>]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