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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9.8.20, 2020.6.9, 2023.4.18, 2023.6.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took툭 over오우v버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arranged어r레인지드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used유즈드 theð더 title타이틀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twice,트와이스 or오 belonged빌롱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two투 or오 more모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t셋 up업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ed엠플로이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s어시스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ffice",오f피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3);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performed퍼f폼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ook툭 over오우v버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arranged어r레인지드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4.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 (2)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wish위시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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