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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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