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