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2조(서류의 접수)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