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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공증인법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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