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듣기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