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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법 시행령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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